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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

모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STEP 01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사실을
    전담부서에 신고
  • STEP 02검토 및 보고 소위원회 보고
  • STEP 03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 STEP 04사건종결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청구인 서면통보

신고방법

- 참여·신고 > 신고센터 > 인권침해 신고 바로가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경영혁신팀
  • 담당자 박혜빈
  • 연락처 053-718-8221

최근업데이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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