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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4.01.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KEIT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KEI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합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4. 차량출입확인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3. “차량번호판사진”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사진으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KEIT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본동 41대 현관, 비상계단, 복도, 지하입구 등
청사외곽 (조경) 2대 조경시설 방향
청사외곽(주차장) 8대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출입구 4대 자동차번호판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안전환경상생협력실이며,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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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승희 실장 053-718-8550
접근권한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현우 책임 053-718-8328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 정보 24시간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파기

제6조(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6조(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사진정보 24시간 촬영 3년* 방재실 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파기


* 정부청사 차량출입 정보 보유기간 3년과 동일하게 설정(정부청사관리본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제7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 확인장소 : KEIT 방재실
  • 2. 연 락 처 : 053-718-8995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

제8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KEIT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한합니다.
  •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붙임 제1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 3. KEIT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KEIT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KEIT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이름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호에 의하여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EIT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KEIT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3. 차량번호판사진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년 보관 후 삭제

제11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파기하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일시(자동삭제의 경우 제외)
  • 3.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담당자

  • 그 외, 보존기간을 초과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원내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12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수집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보호)

KEIT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31일에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게시판 공지일자 : 2024년 1월 31일 / 시행일자 : 2024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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