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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2025.05.0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합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4. 차량출입확인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3. “차량번호판사진”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사진으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위치,설치대수,촬영범위의 정보제공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본동 41대 현관, 비상계단, 복도, 지하입구 등
청사외곽 (조경) 2대 조경시설 방향
청사외곽(주차장) 8대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출입구 4대 자동차번호판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안전환경상생협력실이며,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구분,소속,이름,연락처의 정보제공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박정우 실장 053-718-8550
접근권한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박철호 주임 053-718-8997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구분,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의 정보제공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 정보 24시간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파기

제6조(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사진-구분,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의 정보제공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사진정보 24시간 촬영 3년* 방재실 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파기


* 정부청사 차량출입 정보 보유기간 3년과 동일하게 설정(정부청사관리본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제7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 확인장소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방재실
  • 2. 연 락 처 : 053-718-8997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

제8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한합니다.
  •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붙임 제1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 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이름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호에 의하여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3. 차량번호판사진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년 보관 후 삭제

제11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파기하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일시(자동삭제의 경우 제외)
  • 3.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담당자

  • 그 외, 보존기간을 초과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원내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12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수집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보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05월 01일에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게시판 공지일자 : 2025년 04월 23일 / 시행일자 : 2025년 05월 01일
  •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력은 [ 이력보기 <클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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