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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칙

안전보건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정부지침 등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2.6.20> <개정‘23.10.12>

제2조(적용범위)

① 규칙은 기획평가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및 기획평가원 이용 고객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개정‘20.8.31><개정‘23.10.12> ② 기획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는 관련법령 및 원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23.10.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개정‘20.8.31> 2. 보건관리 :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직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기획평가원 이용 고객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20.8.31> <개정‘23.10.12>
4. 위험물 <삭제‘20.8.31>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기획평가원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2.3.00><개정‘23.10.12> 6. 관리감독자 : 기획평가원에서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8.31><개정‘23.10.12> 7. <삭제‘20.2.4> 8. 안전관리자 <삭제‘20.8.31> 9. 보건관리자 <삭제‘20.8.31> 10. 시설분야 안전관리자 : 기획평가원 내의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청사 시설물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8.31><개정‘23.10.12>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획평가원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23.10.12> 12.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13.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4.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6.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7.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개정‘22.6.20> 19. 라인-스탭형 조직(직계참모형조직)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직접 명령·집행하는 라인부문과 안전에 대한 기획·조사 등 라인 부문을 조언하는 스탭부문이 혼합된 조직으로 스탭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면 라인을 통해 실천하도록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20.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22.6.20> 21.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22.6.20>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기획평가원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20.8.31><개정‘23.10.12>

제5조(안전보건방침)

기획평가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기획평가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제6조(안전관리책임)

① 임직원은 원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임직원은 이 규칙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순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7조(도급사업 재해예방 안전보건조치)

① 원장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수급업체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22.6.20> ②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2.6.20>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과 실시 확인
  •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5. 그 밖의 안전・보건조치의 필요한 사항 확인 등
③ 제2항 각 호의 대한 세부사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지침서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2.6.20> ④ 원장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⑤ 원장은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급)로 지정하고, 라인-스탭형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② 제1항의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고, 스탭조직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 소방․전기․승강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신설‘20.8.31>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다. <신설‘20.8.31> ④ 원장은 제3항의 안전보건관리조직에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신설‘20.8.31> ⑤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본부장급)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 1.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20.8.31>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 소방․전기․승강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20.8.31>

제9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원장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22.6.20>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 <신설‘22.6.20>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에서 부서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자(팀장급 이상)를 관리감독자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2.6.20><개정‘23.10.12>
  • 1. 기획평가원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조치확인 <개정‘23.10.12>
  • 2.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지도 감독
  • 3.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시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5.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대한 교육․지도
  • 6.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시행
  • 7. 해당 업무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관한 확인 감독
  • 8.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조치
  •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8.31>
② <삭제‘20.8.31>

제11조(안전관리자)

<삭제‘20.8.31>

제12조(보건관리자)

<삭제‘20.8.31>

제13조(시설분야 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 전기, 승강기 등의 취급과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제1항의 시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
  • 5.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8.31> ③ 위원장은 게시판,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하여 회의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④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노․사 동수의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2.6.2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청사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전기․승강기 등의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20.8.31> ④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⑤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⑥ 관리감독자와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⑦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⑧ 교육의 실시 후에 <별지1>서식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외부교육 이수자는 수료증빙 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⑨ 모든 교육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20.8.31>

제4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 2.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및 평가
  • 3.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계획
  • 4.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5.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개정'20.8.31>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개정'20.8.31>

제1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2.9.30>
② 원장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19조(안전기본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안전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시행)

① 원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안전보건활동 분야, 안전보건관계자  면담분야에 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22.6.20> ②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2.6.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작성하여 준수해야 할 문서목록은 <별표2>와 같다.  <개정'22.6.20>

제21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기관 등에 자율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20.8.31>

제22조(교통재해예방)

① 기획평가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② 직원은 기획평가원 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통로와 횡단장소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③ 업무를 위해 자동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23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원장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수칙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③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수행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발생 등으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설'20.8.31>

제24조(안전의식확산 활동)

① 원장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재해․재난․사고예방 훈련 및 무재해 운동 등 안전의식 확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의 고취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제1항의 안전의식 고취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③ 원장은 제1항의 각종 안전의식 확산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조치)

① 원장은 업무수행 중 위험예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예방조치
  •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
  •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②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원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③ 원장은 제1항의 각종 안전의식 확산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위험작업 수행 시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신입직원(해당 직무 6개월 미만 근속)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⑤ 원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26조(안전점검 및 순찰)

<삭제 '20.8.31>

제27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폭염,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 및 휴식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22.9.30> ③ 안전점검 시 점검 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2.9.30>

제28조(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

①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은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직원은 항상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이 표시 및 안내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시설공사, 정비․보수, 청소 등 작업장 내 추락, 화재, 질식,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②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30조(비상조치계획)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직원, 인근주민,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8.31>

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 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보완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 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신설'20.8.31>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보건후생)

① 원장은 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등 기타 각종 보험 제도를 확립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원장은 유해업무 작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34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 2. 특수건강진단 : 야간작업 또는 화학적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개정‘22.6.20>
  • 3. 임시건강진단 : 유해물질 중독의 중상이 있거나 당해 물질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이환된 직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하는 검사
②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횟수, 검사항목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 이외에 직원의 다양한 고충 해소지원과 심리사회적 안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35조(건강진단 결과 조치)

①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휴식, 근로금지(휴직 등)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 2. 정신질환
  • 3. 기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② 제1항에 의거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20.8.31> ③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에 대하여 면담,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재검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2.6.20>

제36조(요보호자의 조치)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진단결과 직무상의 병세로 보호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일정한 보건관리 지시
  • 2. 직무 변경
  • 3. 통원 치료
  • 4. 병가 조치
  • 5. 재해보상
  •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직원은 원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 또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8.31>

제37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삭제'20.8.31>

제38조(건강관리실 운영)

① 원장은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건관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약품 및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20.8.31>

제39조(안전보건보호구)

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구 착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원장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4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① 원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 두어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4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원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직원은 작업전 또는 작업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신설'20.8.31>

제42조(직원건강유지 및 증진)

① 원장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43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 및 순찰

제44조(작업장 자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점검결과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45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일상점검 :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일일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이상발견 시 보고 및 개선조치 한다.
  • 2. 정기점검 :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하여 월간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이상발견 시 보고 및 개선조치 한다.
  • 3. 정밀안전진단 <삭제'20.8.31>
  • 4. 위험성평가 <삭제'20.8.31>
② <삭제'20.8.31>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와 위험요소 발견 시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20.8.31> ④ 제1항에 대한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 점검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20.8.31>

제46조(안전순찰)

일과시간 이후 경비근무자, 전기실 당직근무자, 기계실 당직근무자는 각 건물의 안전․보안 상태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및 관리한다.

제7장 사고조사와 대책수립

제47조(사고발생시 처리절차)

① 원장은 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기획평가원 이용 고객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8.31><개정‘23.10.12> ② 재해자 또는 목격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별지2> 서식의 재해자·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안전관리담당부서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20.8.31>

제48조(사고조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시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 당국에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8.31>

제49조(긴급조치)

①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목격자 및 관계자는 필요 시 인공호흡, 지압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건강관리실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연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사고보고 및 조치)

① 직원은 소관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3>서식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삭제'20.8.31> ④ 원장은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의 경․중 및 상황에 따라 사고조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8.31> ⑤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별지4>서식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20.8.31>
⑤ 원장은<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1항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별지4>서식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⑥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5>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⑦ 재해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한다. ⑧ <삭제'20.8.31>

제51조(안전사고에 대한 문책)

① 원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20.8.31>
  • 1.「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원장은 위 호에 따른 사유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장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문책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정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신설'20.8.31>

제52조(보안조치)

<삭제'20.8.31>

제53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은 연간 사고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연간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8장 위험성평가

제5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원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5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20.8.31>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해당 부서 직원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20.8.31>

제5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신설'20.8.31>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20.8.31>

제5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신설'20.8.3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2.9.30>

제9장 보 칙

제5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원장은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8.31> ④ 안전보건 제안제도의 내용 및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59조(포상)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안전보건목표 달성 우수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의 공적이 현저한자 <신설'20.8.31>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포상절차는 기획평가원 관계 규정에 따른다.<신설‘20.8.31><개정‘23.10.12>

제59조의 2(안전인력 등 전문성 강화)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부서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이수,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22.6.20>

제60조(문서기록 보존 및 문서분류)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련법령 및 기획평가원의 문서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22.6.20><개정‘23.10.12>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문서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문서번호는 문서 및 기록관리 절차서의 문서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신설'22.6.20>

제61조(규칙 개정 등)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2조(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삭제'20.8.31>

제6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4조(준수)

① 직원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에서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20.8.31>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소방, 전기, 승강기 등)는 법정 선임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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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규생
  • 연락처 053-718-8393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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