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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무 청렴계약서

임원직무 청렴계약서

본인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평가원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평가원의 윤리규범과 임원직무청렴의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나,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평가원 안팎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 하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 하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 하나,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하나,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평가원의 대표자와 임직원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9월 7일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전윤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대표하여 선임비상임이사민동준

임원직무 청렴계약서

본인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평가원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평가원의 윤리규범과 임원직무청렴의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나,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평가원 안팎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 하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 하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 하나,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하나,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평가원의 대표자와 임직원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계약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21년 12월 20일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대표하여 선임비상임이사민동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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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윤리경영실
  • 담당자 김희련
  • 연락처 053-718-8539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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