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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갑질 등 원클릭신고

부패·갑질 등 원클릭신고 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 채용비리, 갑질, 예산낭비, 소극행정 등의 행위와
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부정, 연구비 비리 및 횡령,
R&D브로커 활용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동강령위반, 부정청탁, 채용비리, 갑질, 예산낭비, 연구비 비리, R&D브로커등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동강령위반, 부정청탁 신고하기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원클릭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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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신고대상
  • 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획평가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기타 기획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정부 또는 기획평가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 기획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 ③ 기획평가원 임직원 및 임직원 이외의 사람의 부패행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④ 기획평가원의 예산사용, 기획평가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기획평가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 기획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⑤ 채용비리 신고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보호·보상 제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기획평가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 또한, 신고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 보상금 지급기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기획평가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이나 물품 가액 -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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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상한금액 : 10억원)
※ 포상금 지급기준 -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개별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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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사유 보상금 지급기준
  • 피신고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법률·시행령 또는 기타 정부지침 등 포함) 또는 기획평가원 규정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정부 및 기획평가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수수(향응포함) 행위를 신고한 경우
지급사유
금품수수금액 포상금 지급기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금액의 40%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4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30%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6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1,000만원 초과 300만원
  • ※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액(향응 포함) 중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금품수수 자진신고
2억원 이하
※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개별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
부패행위신고자보호보상지침 보기 2. 공익침해행위 신고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보상금 지급기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보호·보상 제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익침해 행위신고자보호지침에 의거 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고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지침 보기 3. 예산낭비행위 신고 신고대상
  • 기획평가원 임직원의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행위나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행위
보호·보상 제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 제44조에 의거 신고자 보호
임직원행동강령 보기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절차
위반행위 목격자,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감사원 / 수사기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리 징계 처분 등, 부정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 과태료 부과 관할 법원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요청
보호제도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작성 안내

- 신고내용은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6하원칙(①누가(Who), ②언제(When), ③어디서(Where), ④무엇을(What), ⑤어떻게(How), ⑥왜(Why)) 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 신고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신고처리 안내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가능
- 신고내용(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은 청렴포털을 거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익명을 선택한 경우 익명형태로 접수)
- 접수 이후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인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
  • 문의처: 053-718-8310
  • E-mail: mglee@keit.re.kr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이민규
  • 연락처 053-718-8310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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