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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설립목적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주요기능
  • 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 02 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 03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 04 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 및 관리 등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이규진
  • 연락처 053-718-8461

최근업데이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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