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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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02/21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설립목적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 평가 ·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0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02
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03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04
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 및 관리 등
최근업데이트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