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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감사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평가관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평가관리원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평가관리원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평가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평가관리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평가관리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평가관리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부부처와 국회 등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직원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삭제, 16.10.19> 7. “학위취득(예정)자”라 함은 임직원으로서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18.3.1> 9.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지침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1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신설, ‘21.12.13> 제 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평가관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다른 기관에서 평가관리원에 파견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 4조(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 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1(직위·직무별 청렴수칙) 평가관리원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1.12.13> 제6조(성실의무) ① 임직원은 평가관리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및 부정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7조(책임완수) 임직원은 평가관리원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평가관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평가관리원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8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제9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0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서면·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은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⑨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신설, ‘21.12.13>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8.4.6> <개정, ‘21.12.13>

    1. 임직원 자신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이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개정, ‘21.12.13>
    6.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개정, ‘21.12.13>
    7.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19.6.26> <개정, ‘21.12.13>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평가관리원의 퇴직임직원 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학위취득(예정)자로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도교수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10.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X>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1.12.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8.4.6> 제13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원장 및 감사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1.12.13>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신설, ‘21.12.13>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8.4.6> ④ 원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1.12.13> 제14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1.12.13><본조신설, ‘18.4.6> <조 제목변경, ‘21.12.13>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평가관리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평가관리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8.4.6> 제1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평가관리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평가관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평가관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평가관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8.4.6> 제1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평가관리원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② 임직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8.4.6> <개정, ‘19.6.X> 제1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직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1.12.13>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평가관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10.24>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10.24> 제22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평가관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알선·청탁·채무보증 요구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4.6>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8.4.6>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18.4.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기획․평가․정산․제재․환수․계약․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1.12.13>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한다. <신설, ‘16.10.19> 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알선·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6.10.19>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제5조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6.10.19> ⑦ 제6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6.10.19>

    1.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을 한 일시와 장소, 내용 기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⑧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제7항 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6.10.19> ⑨ 원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단 제5호에 따른 조치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6.10.19>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참여 일시중지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⑩ 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10.19>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⑪ 원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평가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6.10.19> ⑫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채무보증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10.19> 제2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4.10.2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 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요청 시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4.10.24> <개정, ‘21.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알게 된 특정 업체의 투자동향·기술개발·자금상황 등에 관한 중요정보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의1(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 <본조신설, ‘18.4.6>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장은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본조신설, ‘18.4.6>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 물품 및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평가관리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14.10.24> 제28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본조신설, ‘18.4.6>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0.19>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0.19> ③ 제3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6.10.19>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18.2.2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6.10.19>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6.10.19>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6.10.19> ⑦ 임직원은 평가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6.10.19> 제29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14.10.24> 제30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족의 취업 알선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10.24> ③ 임원, 본부장 등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14.10.24> 제3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ㆍ기획ㆍ평가ㆍ정산ㆍ제재ㆍ환수ㆍ계약ㆍ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특허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개정, ‘21.12.13>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19.6.X>

    제32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평가관리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평가관리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 수행중 본인 또는 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제출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한 경우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직근 상급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된 직무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직원에게 유출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4.24> 제35조(지적재산권 보호) 임직원은 평가관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10.19> <개정, 18.2.27>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자의 공문과 별지 제27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립대학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7> <개정, ‘21.12.13> ③ <삭제, 20.5.27> ④ <삭제, 20.5.27>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5.27> <개정, ‘21.12.13>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대학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6.10.19> <개정, 19.6.X> ⑨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허가 및 신고는 평가관리원 업무지원 포털의 「외부강의등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16.10.19> <조 제목 변경, 16.10.19><개정, 20.5.27> 제36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1.12.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의3(복무관리) ① 임직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휴가 등의 신청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을 위한 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일에 외부강의등 외의 다른 출장이 있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6.10.19> <개정, ‘18.2.27> <개정, ’20.5.27> <개정, ‘21.12.13> 제3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8.4.6>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6.X> 제3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마작·화투·카드·내기골프 등과 같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4.10.24><조 번호 변경, ‘16.10.19> <개정, ‘18.3.1> 제41조(임직원의 상호존중)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성희롱 등 성범죄 금지) ① 임직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3.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포함)
    4.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5.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6.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8.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9.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0.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4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평가관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장 위반시의 조치
    제4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6.10.19><개정, ‘19.6.X> 제4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등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신고인이 전보를 원할 경우에는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4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9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다. 다만, 제5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9조의 2(고발여부 결정) 부패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제4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9조의 3(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①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5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장 보 칙
    제51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43조 제③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6.X>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1.12.13>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임직원은 제3항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4.10.24> <개정, ‘21.12.13> ⑤ 임직원은 청탁금지법과 강령의 준수를 위해 임직원 윤리의무 실천 서약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신규채용 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10.19> <개정, ‘21.12.13> 제5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8.4.6>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의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접수
    5. 제17조에 의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접수
    6. 제26조의1에 의한 가상통화 보유현황 신고 접수
    7. 제36조, 제36조의2에 의한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접수
    8. 제37조에 의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접수
    9.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과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평가관리원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단, 제3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해서는 기획심의위원회를 윤리운영위원회로 본다.

    1. 반부패·청렴분야 주요사항 의사결정 및 기본방향제시
    2. 기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윤리경영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5.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6. 강령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평가·포상 및 위반행위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윤리경영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의 세부 업무처리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감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이전에 확정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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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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