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사업비카드제 적용안내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5.03.11
- 연락처
아래와 같이 카드제 시행을 안내하오니 빠른 업무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적용대상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2004년 신규협약과제 및 계속과제
2.적용일시 : 2005년 1월 12일
3.요청사항 :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의무
- 총괄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위탁기관,참여기업의 협약과제상세등록 및 심사신청 확인 후 itep 카드담당자에게 통보바람
카드담당자 연락처:02-6009-8026
메일:kmj9711005@hanmail.net
- 하위기관(위탁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책임자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내용을 확인하여 하위기관책임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수정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