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부장 전문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 약속
- 분류일반
- 담당부서대외협력실
- 작성자주현진
- 등록일2024.05.10
- 연락처053-718-8332
KEIT-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부장 전문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 약속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영환)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EIT-협력재단 간 업무협약식 개요 >
ㅇ (일시/장소) 2024. 5. 9.(목) 13:00 ~ 14:0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주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참 석 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윤종 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등
ㅇ (행사내용) ▲소부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이번 업무협약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인력유출 방지 등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공동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KEIT와 협력재단은 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핵심기술관리 법률 상담, ▲기술임치제도 지원, ▲기술보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전윤종 KEIT 원장은 “KEIT와 협력재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소부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며, “향후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KEIT가 담당하는 기술개발사업과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보호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EIT와 협력재단은 우선적으로 소부장 전문기업에 기술보호 사업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약 1만개의 기업이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문기업에게는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 시 금리 우대, 산업기능요원 병역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 소부장 전문기업 : 소부장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