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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서울신문(11면)<‘내부고발’ 배신낙인에 두 번 운다>에 대한 해명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언론담당자
  • 등록일2007.11.30
  • 연락처












 














상기 제하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500억원(기술료)을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기술센터 건물을 매입한 산기평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1)



 “5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기술센터 건물을 매입한 산기평의 비리”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건물 매입은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술료를 사용하여    2002년 3월 한국기술센터를 매입한 것이며, 동 건에 대해서는 이후 공익재산에 대한 기술료 지원은 타당하다는 의미의 2004년 12월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으므로 이를 산기평의 비리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내용임.

 

  - 만약 부당 사용이나 불법적 행위, 또는 비리가 있었다면 500억원에 대한 즉각적 환수 등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현재 한국기술센터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표준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등 23개의 산업기술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 산업기술의 혁신과 차세대 성장동력의 메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동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같이 비리고발을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님. 산기평은 당시 경영악화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시행하였으나, 법원 및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요지의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복직하게 된 것임.


  -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는 고발자가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해고될 사유가 전혀 없었음.


  - 산기평 관련 고발 사실은 복직 관련 소송자료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임.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입문 및 출입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는 건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기술센터 관리단에서 도난방지 등 보안상의 이유로 일괄적으로 건물 전층 및 엘리베이터 등에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실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임.

















 


























산기평과 두 내부고발자 사이에는 무려 5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산기평과 두 내부고발자 사이에 5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내부고발과는 관련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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