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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기술센터 건물을 매입한 산기평의 비리”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건물 매입은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술료를 사용하여 2002년 3월 한국기술센터를 매입한 것이며, 동 건에 대해서는 이후 공익재산에 대한 기술료 지원은 타당하다는 의미의 2004년 12월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으므로 이를 산기평의 비리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내용임.
- 만약 부당 사용이나 불법적 행위, 또는 비리가 있었다면 500억원에 대한 즉각적 환수 등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현재 한국기술센터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표준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등 23개의 산업기술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 산업기술의 혁신과 차세대 성장동력의 메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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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같이 비리고발을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님. 산기평은 당시 경영악화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시행하였으나, 법원 및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요지의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복직하게 된 것임. -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는 고발자가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해고될 사유가 전혀 없었음. - 산기평 관련 고발 사실은 복직 관련 소송자료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