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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언론담당자
  • 등록일2006.10.24
  • 연락처














































































 


















1. 카드 천국, 직원(계약직 포함) 162명 전원 법인카드 소지
  ○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연간 인건비보다도 더 많음

○ 전직원에게 무제한 적인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평가원의 사업성 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현금지출을 금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평가 담당자 위주로 운영되는 평가원의 업무 특성상 회의경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경비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였음(‘05.8)
 











- 과거에는 간부를 제외한 직원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후 정산하였으나, 경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05년 8월부터 전직원에 대하여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
 











* 클린카드란 업무상 관계없는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사롱 등), 골프장 등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카드
* ‘04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수 위원(당시 민주노동당)의 지적 등에 따라

’05년 클린카드제 도입


 
배일도 의원이 주장하는 ‘03년 이후 총 15,742건(약 38억), ’06년 5,389건(약 10억원) 집행에는 모든 사업성 경비가 포함된 것임
 







- 각종 평가위원회(‘05년 1,432회, ’06년도 9월 현재 918회), 중장기 사업평가를 위한 대규모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지역혁신 관련 각종 발표회, 평가위원회,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등에 법인카드 사용

 
‘06년 7월말 현재 집행액 10억원은 회의비 및 행사경비,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7.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6억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업무추진비 2.6억원은 임원 · 보직자(본부장, 실(팀)장) 등 사용대상자 총 27명의 사용 총액이며, ‘06년도 예산편성시 기 반영된 업무추진비 총 예산(4.3억)의 일부로, ‘06년도 7월 사업비 기준(172억)대비 1.5%로 높은 수준은 아님

 
법인카드는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직원의 경우 100~200만원 한도내에서 관리
 







- 행사비 등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연간 인건비를 초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ITEP의 연간 인건비는 정부출연금(기획예산처)과 정부 수탁사업(산자부, 중기청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05년 94억원, ’06년 101억원 수준임
 











* ‘05년 인건비 예산 : 94억원(정부출연금 8억, 수탁사업 86억)
* ‘06년 인건비 예산 : 101억원(정부출연금 8억, 수탁사업비 93억)

 
배일도 의원이 주장하는 인건비 8억원은 정부출연금중 인건비만 산정한 것으로 전체인건비(101억원)가 아님



 


















2. 평가원 임직원은 대한민국 특별요원 ?
  ○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유명무실

○ 공휴일 및 일부 특정지역 음식점 및 유흥주점 상시 출입 등의 지적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는 『섭외성 경비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05년 8월 이후 클린카드제 도입에 따라 단란주점,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대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주5일제 시행 후 주말을 활용하여 세미나 개최, 심의위원회 개최 등 평가관리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공휴일에도 법인카드 집행 발생
 











- 골프장 사용은 1건으로 신임 임원이 ‘05년 6월 법인카드로 사용 하였으나 바로 개인 현금으로 입금조치(’05.6.23)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가 없음
-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 등은 ‘05년 8월 클린카드제 도입 후 원천적으로 사용불가




 














3. 평가원, 산자부 방만한 업무추진비 탈법 불법 사실상 공모 또는 묵인


 
타지역에 비해 과천지역을 위주로 경비 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이는 정부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에 기인한 것임
 
카드깡, 카드대여, 산자부 부서경비 대납 등 제기된 의혹은 현재로서 근거가 확인되지

-- 않고 있는 주장임
 
법인카드의 개인적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될 경우

-- 중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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