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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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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언론담당자
  • 등록일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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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노조가 장기파업하는 이유”(프레시안 4.11 화) 기사 관련 해명 














































 








2006. 4.11 프레시안의 “산업기술평가원 노조가 장기파업하는 이유”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노사관계 현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평가하며,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는 국가기술개발자금의 20%수준인 약 1조 7천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산기평은 사실상의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전체 직원의 70%(118명/168명)가 가입한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산기평조합)과 13%(22명)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과기노조)로 나누어져 있다.
- 이 중 산기평조합과는 2004년 인사권 등 경영권을 회복하는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무분규 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과기노조와는 지난해 단체협약 해지후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고, 22명의 조합원 이 지난 2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장기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소위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 것이 파업 이유다. 과기노조는 현재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어느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내부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과기노조는 각종 언론보도나 팜플렛을 통해 기술개발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과 파업을 하는 것처럼 대외명분을 내 걸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우월적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다.
- 또한 노조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서 확보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감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결국 노동조합도 또 하나의 이해집단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부각하여 마치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선량한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 차라리 현재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또한 불법 ·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진, 과기노조와의 관계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산기평은 과기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 중 본교섭이 11차례였으며 7차례에 걸쳐 사용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과기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히려, 과기노조에서는 상당부분 실무교섭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섭타결 시점(2월 6일)을 정하고, 시점까지 교섭타결이 되지 않자 곧바로 파업(2월 7일)에 돌입하였다.
- 단체교섭 내용이 될 수 없는 “5대 요구안”을 단체협약과 일괄해서 타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경영진에게 전가하고 관계회복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소위 5대 요구안이라는 것은 2003년 기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해고조치와 복직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인사부서 라인 및 인사위원 등 관련자 징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직원 70%가 참여하는 산기평조합 해산, 휴업명령자 전원 특별승진 등 사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선례를 본적이 없다.
- 이미 사용자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노조는 사용자측에 무리하게 “5대 요구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사측의 해고행위가 과하다는 것이지, 노조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할 문제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파업을 해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단체협약”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기존의 단체협약은 노조전임자는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 최고수준의 처우를 해야하며, 주요 규정의 제·개정에 노조와 합의해야 하고, 조합원의 징계시 조합과 합의해야 되는 등 경영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노조의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업무외 활동이 무제한 보장되고, 파업을 해도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등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국민이 수긍할만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사용자측의 제안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부 경영혁신에 따라, 이미 수년전에 적정한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기평도 유사기관에 상당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을 외면하고 불과 22명을 위한 우월적 특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여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올 뿐이다.



 








경영진의 노조전임자 처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단체협약 변경 요구는

노조 죽이기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용자측은 조합원 22명인 노조에 대해서 반일치(0.4명)의 노조전임 활동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과거 3년 평균 점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전체 직원의 6%(162명 중 10명)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위촉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① 정규직 전환 노력 ② 2년이상 재직한 위촉직원의 고용안정은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 ③ 급여 등 기타의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제안이다. 또한 사용자측은 전년도에 이미 비정규직 직원(21명)의 50%가 넘는 11명을 정규직(별정직)으로 전환하였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건이 과연 ‘노조죽이기’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 어떤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일 수 없다.
산기평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루 빨리 노사문제가 해결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 협상결렬은 쌍방의 책임이지 일방의 책임이 아니다. 산기평 내부 노사문제를 외부로 드러내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진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의하고 양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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