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4.05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4월 3일(화)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장)에서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대·중소기업 R&D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스타-프로젝트(BIOSTAR-PROJECT)’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는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신약의 생산 및 산업화 를 촉진하는 R&D 지원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으로 바이오스타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전산접수 매뉴얼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관련 궁금증(지원분야, 지원범위, 중복성 검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사업신청서 교부는 이달 23일(월)까지이며, 접수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30일(월)까지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지원 분야
- 범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생체 내 작용 의료소재 및 기기 등)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거쳐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목임
- 정부출연금의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연간 10억~25억원으로 하되, 지원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차별 평가에 의해 지원함(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 제4조)


○ 지원범위
- 단일물질(군)의 제조공정 확립,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임상 및 임상1(+2a) 단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 및 임상지원비(CRO 비용 등)를 포함함.


○ 중복성 검토 등의 실시
- 신청회사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동일한 품목을 이미 수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제 접수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등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표2)


※ 문의: ITEP 중장기평가실 조중훈 선임연구원(02-6009-8143)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최근업데이트 2024/01/2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