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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기술혁신정책 세미나(ITEP Tips)” 열려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3.30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3월 27일(화) 한국기술센터 8층에서 “제9회 기술혁신정책세미나(ITEP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eminar, ITEP Tips)를 개최하였다. ITEP Tips는 직원들의 정책·기획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인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연구원 고준성 산업세계화팀장이 초청되어 ‘WTO규범과 정부의 R&D(보조금) 지원사업과의 합치성 및 대응책’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고준성 팀장은 먼저 “WTO체제 하에서 회원국들은 특히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기 마련인 각종 R&D 지원사업을 입안할 경우 WTO협정상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통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떼고,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경우 아직까지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관련 규범이 제정되기까지는 서비스산업의 보조금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소개하였다.






정부의 R&D 지원사업 중 순수한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디자인, 광고, 유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R&D지원은 명백한 정부의 혜택이 수반되는 재정적 기여 형태의 지원일지라도 허용되므로 테크노파크(TP)사업 등의 경우 서비스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 팀장의 설명이다.


현행 정부 R&D 지원사업이 출연금 형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준성 팀장은 “지원 형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대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해 다양한 조세상 지원조치(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R&D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통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 팀장은 이어 “정부 R&D 지원사업 중 기술이전과 상담사업의 경우 수익자 부담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원대상 기업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는 WTO협정상 보조금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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