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관기관 소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 안내

  • 기관명중소기업유통센터
  • 담당부서실증협력팀
  • 작성일2024-05-31 09:21
  • 연락처042-712-563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지원대상의 인증이 적용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 성능시험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5개 내외 (제품당 실증비용의 80%를 30,000천원 한도로 지원)

   * 나머지 20%는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예시) 총 실증비용이 37,500천원인 경우 ⇒ 정부 지원 30,000천원(80%), 기업 부담 7,500천원(20%)

○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6. 10.(월)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신청

   * 상세절차, 실증비용 사용가능 항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공고 확인

https://www.smpp.go.kr/cst/insp/info/SelectInspNoticeVwEve.do?seqNo=3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중기부공고 2024-310호]_2024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1차)_공고.pdf (924.22KB )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운영기관 목록.hwp (503KB )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최근업데이트 2024/01/2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