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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공고 (추가연장)

  • 분류안내
  • 담당부서성과조사분석실
  • 작성자이찬서 전임
  • 등록일2024-04-22 17:49
  • 연락처053-718-8287
  • 공지기간2024-04-23 ~ 2024-04-26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기술대상 포상계획공고(추가 연장) ::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기업(기관) 또는 개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개요 "(산업기술진흥 유공)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과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기술개발, 혁신성과 부문 유공자포상 :: (대한민국기술대상) 기술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술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한 정부시상 ㅇ 포상규모 ● 2024년 정부포상(시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 2024년(案) 포상(시상)부문 훈(상)격 개인 기업(기관)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3점 산업기술 기술개발 및 진흥부문 대통령표창 4점 혁신성과 (2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0점 진흥유공 (총72점) 산업훈장 1점 신기술 산업포장 1점 실용화 실용화 및 대통령표창 3점 3점 부문 판로지원 (49점) 국무총리표창 3점 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4점 10점 대통령상 2점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 4점 (총 16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0점 ㅇ 신청자격 포상(시상) 부문 첨단전략 기술 개발 주력제조 미래전환 산업기술 진흥부문 산업 기술 진흥 유공 혁신 성과 사업화 기술확산 실용화 신기술 실용화 부문 판로지원 신청자격 ● 산업부 중점 투자 R&D 분야 관련 신규 기술 개발에 공이 큰자 *기본자격: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자 **(첨단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주력제조) 지능형로봇/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핵심소재 분야, (미래전환) 첨단제조/차세대 원자력/에너지신산업 분야 * 개발 단계가 종료된 기술혁신 효과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자 *자격: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 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확산) 매출액/비용절감, 국산화 및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등 산업전반의 기술혁신 및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 (사업화)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및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 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 실용화 기여 기업 ●신기술제품인증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대한민국 기술대상 ㅇ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ㅇ 평가기준 (산업기술진흥 유공) 포상(시상 부문 평가기준(24년 기준) 배점 수공기간 20 기술의 독창성 20 기술의 난이도 10 개인 파급효과 10 (85) 기술 개발 정부정책 부합 5 산업 경쟁력 강화 10 산업재산권 10 R&D 투자 10 기업 (15) 산업기술 진흥유공 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수공기간 20 기술진흥과 15 제도개선 노력 15 개인 사회적 평가 10 (85) 혁신 성과 기술인프라 확산지원 10 환경보전 성과 10 기술관련성과 5 신기술 실용화 기업 산업(인프라, 제도) 경쟁력 향상 15 (15) 수공기간 20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15 기술의 독창성 15 개인 기술의 난이도 10 (85) 신기술실용화 강화 20 파급효과 10 사회적 책임 10 실용화 수공기간 20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20 기술의 독창성 15 기업 신기술실용화 경쟁력 향상 15 (100) 파급효과 15 사회적 책임 10 사회적 평가 5 근속년수 20 우선구매 금액규모 10 우선구매 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개인 우선구매요청에 대한처리실적 5 (100)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1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판로지원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우선구매 금액규모 20 우선구매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 5 기업 (100)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2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ㅇ 평가기준(대한민국기술대상) 포상(시상) 부문 평가기준 대한민국 기술대상 ㅇ 선정절차 포상신청 신청접수 (3~4월) 공개검증/ 요건확인 (1차, 5월) 배점 정부정책 부합(10) 기술의 독창성(15) 경쟁력(40) 기술의 우수성(10) 기술적 난이도 (5) 기술의 가치 산업재산권(10) 창의성(20)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10) 기술의 확장성 (5) 파급성(10) 기술의 파급효과(5) R&D 인력의 기술축척(5) 기술개발 역량 R&D 체계(10) R&D 투자 (5) 기반구축(5) 생산시설, 인력, 자재(5) 마케팅 역량(5) 전략수립 및 인력확보(5) 기술의 사업화 시장환경(5) 사업성(10)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민국상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산업기술유관기관 및 협단체, 부처 협조 등 추천 또는 ·유공 및 기술대상 해당자 및 기관(기업)이 자유롭게 신청/제출 산업기술진흥유공 ·포상신청자 공개검증 (15일 이상) ● 1차 요건 확인 : 수공기간, 범죄, 산재 대한민국기술대상 공개검증/ 요건확인 좌동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1차.5월) 포상심의위원회 ?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상심의 전문가평가 심사/추천 ·포상신청자 요건 서면심사, 전문가 심사 위원회 (5월) (6월~8월) 현장 확인 후 산업부 추천 심사 정부포상 규모협의 (~8,21) 선정 심사 공개검증/ (5~11월) 요건확인 (2차,9월중) ●포상계획 수립 후 행안부 협의 (포상 예정일 90일전 완료)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요건 2차확인 : 수공기간, 범죄, 산재,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현장검증 (6월) 현장실사 ? 상심의 최종심의 위원회 (7월) 심사 ↓ 공적심의 ? 산업부 공적심의위원회(위원장 1차관) 개최 위원회 (최종)심의 (10월초) ? 산업부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포상대상자 후보 행안부 제출 (포상 30일전, 상훈시스템입력) 공개검증/ 요건확인 좌동 (2차,9월) 행안부 심의/확정 (10~11월초) ·행정안전부 심의·확정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산업기술진흥유공부문 산업기술진흥부문 및 기술대상 시상 (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12월)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식(11월) ? 행안부 대통령상 심의/확정 국무총리상 (10~11월초) 신기술실용화부문 기술대상 부문 ※(1·2차 공개검증 방법) 15일 이상 소통24, 국민생각함. 대한민국상훈 및 부처 홈페이지 동시 게제를 통한 검증 ㅇ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2일(화) ~ 4월 26일(금) 18:00까지 "신청서류 신청양식은 관련기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신기술실용화부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막식(12월) -산업기술진흥유공, 대한민국기술대상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www.keit.re.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신기술실용화 유공 :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 시행)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제출서류 서식 수량 -부문별 해당 신청서 -인쇄물 1부 1. 신청서 별첨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파일 1부 ※ KEIT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불가) 2. 동의서 별첨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추천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비고 -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서 (기술대상은 미해당) -사업자등록증사본, 회계감사보고서, 정부포상수상이력서, 기타 증빙자료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접수 ㅇ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혁신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053-718-8287.dct1327@keit.re.kr) 1)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산업기술 진흥유공 부문 2) 제출처 : KEIT 사이트 /> 공공시> 공지사항 (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TECH 사이트> 알림정보>공지사항> R&D 정보포털공지 ㅇ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1) 접수방법은 이메일(온라인) 접수(필수)와 우편(4월 13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 2) 우편 접수 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mail (knep1@knep.or.kr)로도 송부 산업 기술 진흥 유공 신기술 실용화 부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 인증평가팀: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기업)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사무국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관련 유공자(기업),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15847)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22, 한림엘타워 302호 (031-452-6216~8)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인증단(02-3460-9022~5) (사)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관련 유공자(기업)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02-3409-4370) ㅇ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혁신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053-718-8287.dct1327@keit.re.kr) 1)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대한민국 기술대상 2) 제출처 : KEIT 사이트>공지·공시> 공지사항 (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TECH 사이트> 알림정보>공지사항> R&D정보포털공지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1)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해당분야 15년 이상 해당분야 10년 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해당분야 3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충족하여야 함) 2) 재포상금지기간:기준일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장관표창은 2년)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평가 우수기관에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수 없음 ㅇ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시상(대한민국기술대상)은 재포상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제한 [일반국민포상] 1) 2) 형사처분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0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형사처분된 자가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예회복 3)「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당해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국세관세 *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체표창] ㅇ 기타사항 ㅇ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신청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방송 언론채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홍보채널 등을 통해 수상 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 동의(별도 비용부담 없음) 산업유물의 후대 전수 소개 등을 위해 수상제품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 수용 ㅇ 신청 및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공고기간, 평가진행 및 시상은 해당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1. 산업기술진흥 부문(기술개발)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부문(혁신성과) 신청서 양식 1부. 3. 신기술실용화 부문(실용화(개인)) 신청서 양식 1부. 4. 신기술실용화 부문(실용화(기업)) 신청서 양식 1부. 신기술실용화 부문(판로지원(개인 및 기업)) 신청서 양식 1부. 5. 6. 대한민국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 1부. 별첨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기술대상) 1부. 9. 산업기술 진흥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 1부. 10.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11.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 12. 공적조서(산업기술진흥유공) 1부. 13. 공적조서(대한민국기술대상) 1부. 14. 산업기술분류표 1부.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산업기술 유공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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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4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공고문(추가연장).pdf (558.21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환경상생협력실
  • 담당자 윤수혁
  • 연락처 053-718-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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