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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 분류입찰
  • 담당부서성과분석확산팀
  • 작성자안진명 전임
  • 등록일2021-05-17 00:00
  • 연락처053-718-828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414호


2021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21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5.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시상 개요

    □ 시상분야

    ○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 시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신기술 부문 또는 사업화기술 부문 12명

    * 우수 신청(추천)기술이 없을 경우 수상자 수가 공고와 상이할 수 있음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대한민국 기술대상」후보자 추천(단,「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이달의 신기술' 잡지 등을 통한 홍보

  •   Ⅱ. 신청(추천) 자격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 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삼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 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서류심사 등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사전검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선정위원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함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신기술 부문

    기술의 우수성

    ㅇ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ㅇ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ㅇ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ㅇ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ㅇ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관효과
       ㅇ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사업화 기술부문

    사업화 성과

    ㅇ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ㅇ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ㅇ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ㅇ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ㅇ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ㅇ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   Ⅳ. 관련 서류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http://www.keit.re.kr > 공지·공시 > 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분석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우편 및 방문접수 대신 메일로만 접수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추가 송부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상시접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 파일은 techaward@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Ⅴ. 2021년 접수일정 및 문의처

    □ 2021년도 접수일정

    ○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00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 접수한 신청서는 차기 시상시 심사

    상시접수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21. 10. 27 (수)

    선정평가

    2021. 11월 중

    발표 및 시상

    2021.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전담기관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분석확산팀

    T. 053-718-828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T. 02-6009-32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T. 02-3469-8426

    한국공학한림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T. 02-6009-4011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신청서_신기술 부문 신청양식.hwp (30KB )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공고문]2021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공고문(최종).hwp (25.5KB )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신청서_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양식.hwp (30.5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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