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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STEP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STEP 02 청구서 접수
    (총괄부서)
  • STEP 03 소관부서 지정
  • STEP 04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 STEP 08 공개 실시
  • STEP 07 수수료 징수
  • STEP 06 청구인 확인
  • STEP 05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1인'의 대표자를 선정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

공개여부 결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 시 의견 청취

불복구제 절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053-718-84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 정보공개시스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윤리경영실
  • 담당자 권희경
  • 연락처 053-718-8545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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