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6월 27일(화) 한국기술센터 21층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정위원 30명을 선정,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정위원은 장비 관련 지식이 해박하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전공 · 산학연 · 지역별로 안분하여 위촉하였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란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기술 확산 등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1,33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3,749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연구시설의 구축에 있어서 그동안 주관기관별로 장비를 도입함에 따라 인근지역 내에서도 장비가 중복 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활용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빈도가 낮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하여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 도입에 대하여는 지역 및 전국 단위별 검토를 통해 중복 구입을 방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총 장비도입 건수는 980건으로,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는 134건(13.7%)이었다. 95년 이래 5월 현재까지 총 장비구축 현황은 1만32건이며, 이 중 1억원 이상인 장비는 1,422건(14.2%)이다. ○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개최 시마다 정위원(30명) 중에서,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원 10인 내외로 운영한다. 장비도입 시 각 주관기관은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억원 이상 고가장비 도입에 대하여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장비도입의 경우, 자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긴급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전담기관은 이를 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 3인을 추천하여 신청기관에 파견 심의하도록 하였다.
작성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작성일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