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및 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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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 이 정한 경우에 한해 비자발급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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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발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 하 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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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 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 를 발부 받 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 부장관 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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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부가 추천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은 단기취업비자 (C4), 특정직업 비자(E-7) 및 골드카드 비자(E-7 특혜) 등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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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비자 현황> * 단기취업(C-4, 90일)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기술지도 등 * 특정활동(E-7, 2년) : 공사기관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강화 에 기여하는 자 * 특정활동(E-7, 3년) : 특정, 3년(복수), e-biz, BT 등 7개 분야의 외 국 첨 단기술인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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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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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C4)와 특정직업비자(E7)는 우리부 업종 담당과가 직접 심사 하여 법무부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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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분석 및 전략수립(산업정책과), 무역인력(무역정책과), 기타 공업국 해당 과는 해당 분야의 단기취업비자 및 특정직업비자 고용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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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E7특혜) 는 산업기술재단에서 심사 (전문가) 후 우리부 가 추천하는 단계적 절차 를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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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대상분야(7개) : e-biz, BT, NT,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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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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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발급을 위한 업체의 개별 문의 시 동 골드카드 제도 적극 홍보 (각 과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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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력과(☎2110-5207), 산업기 술재단(☎6009-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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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홈페이지 : http://www.goldcar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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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심사과) 에서는 단기취업비자, 특정직업 비자에 대해서는 부처 고용추천 절차를 없앨 계획 (‘05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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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비자(산자부-Gold Card, 정통부-IT Card, 과기부-Science Card) 는 현행대로 각 부처 추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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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Gold Card)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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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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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Gold Card) 제도는 국내기업이 해당분야 외국 기술 인력을 고용 하는 경우, 사증발 급 및 출입국 절차 등 출입국상 의 특혜를 부여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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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단기사증, 2년체류→(골드카드)복수사증, 3년체류, 체류자격외 활동및 근무처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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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월 e-비즈니스 분야에 최초 적용했으며, 03.8월 7개 분 야로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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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e-biz→(확대)e-biz, BT, NT,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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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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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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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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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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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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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원본) 고용사유서,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여권사본, 학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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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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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추천현황(‘05. 6월말) (단위 : 명) |
총추천 업체수 |
현근무 업체수 |
총추천 인원수 |
입출국 현황 |
국내체류 |
출국 |
입국대기 |
사증발급 거부 |
기타 |
184 |
64 |
358 |
128 |
166 |
20 |
2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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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대기 : 골드카드 추천 발급 후 미입국상태 * 입국대기 : (사증발급인정서 대기, 사증발급 대기, 사증발급후 입국대기 등) * 기 타 : 피고용자 미입국, 고용주 고용취소, 사업장 폐사 등 * 사증발급 거부 : 서류위조, 첨단기술불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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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입 관련 각 부처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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