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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공고(추가연장)

  • 분류안내
  • 담당부서성과조사분석실
  • 작성자김명엽 수석
  • 등록일2025-04-15 11:00
  • 연락처053-718-8614

2025년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계획 공고(연장)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기업(기관) 또는 개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포상개요 ㅇ (산업기술진흥 유공)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산업기술진흥과 신기술 실용화 부문 유공자 포상 ㅇ (대한민국기술대상) 기술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한 정부 시상 22 포상규모 o2025년 정부포상(시상) 규모·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 산업기술 진흥유공 (총 72점) 3 신청자격 포상(시상)부문 산업훈장 2025) 훈(상)격 개인 기업(기관) 2점 산업포장 3점 산업기술 진흥부문 (23점) 기술개발 및 대통령표창 4점 혁신성과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0점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신기술 실용화 실용화 및 대통령표창 3점 3점 부문 판로지원 (49점) 국무총리표창 3점 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4점 10점 대통령상 2점 대한민국기술대상 국무총리상 4점 (총 16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0점 포상(시상) 부문 산업기술 신청자격 첨단전략 ? 산업부 중점 투자 R&D분야 관련 신규 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기술 개발 주력제조 미래전환 * (기본자격)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소속기업 (기관)/관련 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첨단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분야 (주력제조) 지능형로봇/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핵심소재 분야 (미래전환) 첨단제조/차세대 원자력/에너지신산업 분야 진흥부문 산업기술진흥 기술확산 유공 (정부포상, 혁신 성과 개인·단체) 사업화 신기술 실용화 실용화 부문 4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ㅇ평가기준 -산업기술진흥 유공 대한민국 기술대상 판로 지원 ?개발이 종료된 기술혁신 효과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기본자격)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 소속기업 (기관)/관련 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확산) 매출액/비용절감, 국산화 및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등산업전반의 기술혁신 및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 (사업화)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및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 ?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 및 실용화기여자 (대표, 임직원 등)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사업화 및 실용화 기여 기업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우수 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포상(시상 부문 평가기준 수공기간 배점 20 기술의 독창성 15 기술의 난이도 10 JHOI (85) 파급효과 10 기술 개발 정부정책 부합 10 산업 경쟁력 강화 10 산업재산권 R&D 투자 10 10 기업 (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산업기술 진흥유공 부문 신기술 실용화 수공기간 기술진흥 성과 20 111 15 제도개선 노력 15 정부정책 부합 10 개인 (90) 혁신 성과 사회적 평가 10 기술인프라 확산 지원 10 실용화 환경보전 성과 기술관련 성과 5 5 기업 산업인프라, 제도) 경쟁력 향상 10 (10) 수공기간 20 20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15 기술의 독창성 15 개인 기술의 난이도 10 신기술실용화 강화 20 파급효과 10 사회적 책임 10 수공기간 20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20 기술의 독창성 15 기업 신기술실용화 경쟁력 향상 15 파급효과 15 사회적 책임 10 사회적 평가 5 근속년수 20 우선구매 금액규모 10 우선구매 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개인 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 5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1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판로지원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우선구매 금액규모 20 20 우선구매 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 5 기업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2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시상) 부문 평가기준 ○선정절차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신청 신청 접수 배점 정부정책 부합 10 경쟁력 기술의 우수성 15 기술의 난이도 5 기술의 독창성 10 기술의 가치 창의성 산업재산권 10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10 기술의 확장성 5 파급성 [기술의 파급효과 5 R&D인력의 기술축적 5 기술개발 역량 R&D체계 R&D 투자 5 기반구축 생산시설, 인력, 자재 5 마케팅 역량 [전략수립 및 인력확보 5 기술의 사업화 시장환경 5 사업성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5 ? 산업부 중점 투자 R&D분야 관련 신규 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4월) ?산업기술유관기관 및 협단체, 부처 협조 등 추천 신청방법 ·유공 및 기술대상 해당자와 기관(기업)이 자유롭게 신청/제출 선정 산업기술진흥유공 대한민국기술대상 공개검증/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5일 이상) 공개검증/ 요건확인 1차 요건확인 : 수공기간, 범죄, 산재, 요건확인 좌동 (1차, 5월)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1차, 5월) ↓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6월~7월)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신청자 요건·서면심사, 전문가 심사, 현장 확인 후 산업부 추천 정부포상 ?포상계획 수립 후 행안부 협의 규모협의 (포상 예정일 90일전 완료) (~8.22) ↓ 심사 공개검증/ (5~11월) 요건확인 ? (2차,8월) 시 상식 (12월) ↓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5일 이상) 요건 2차확인 : 수공기간, 범죄, 산재,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포상심의 전문가 평가 위 원회 (5월) 심사 현장검증 현장실사 (6월) ↓ 포상심의 최종심의 위원회 (7월) 심사 공적심의 ?산업부 공적심의위원회(위원장 1차관) 개최 위원회 공개검증/ ? (최종)심의 ? (9월중) 산업부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포상대상자 후보 행안부 제출 (포상 30일전, 상훈시스템 입력) 요건확인 좌동 (2차, 8월) ↓ 행안부 심의/확정 ? 행안부 심의·확정 (~11월중) (훈·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산업기술진흥유공 부문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기술대상 시상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행안부 대통령상 심 의/확정 국무총리상 (~11월중) 신기술실용화 부문 기술대상 부문 신기술실용화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식(12.3일)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막식(12월) ※(1·2차 공개검증 방법) 15일 이상 소통24,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및 부처 홈페이지 동시 게재를 통한 검증 5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5일(수) ~ 4월 21일(월) 18: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양식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작성 ?산업기술진흥 유공, 대한민국기술대상 :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https://www.keit.re.kr) 홈페이지 ? 신기술실용화 유공 :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 정부포상업무지침(2024.1.1. 시행)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제출서류 서식 수량 -부문별 해당 신청서 - 인쇄물 1부 1. 신청서 별첨 파일 1부 비고 -파일은 USB 또는 이메일 제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불가) 2. 동의서 별첨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추천서 별첨 1부 4. 수상이력서 별첨 1부 5. 공적조서 6. 기타 증빙자료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서(대한민국기술대상은 미해당) - 정부포상수상이력서(대한민국기술대상은 미해당) 별첨 1부 - 공적내용을 기술한 공적조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감사보고서, 기타 증빙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신청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의 "산업기술진흥부문"과 "대한민국기술대상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불가) ㅇ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접수 산업기술 진흥 부문 1) KEIT(www.keit.re.kr) 및 SROME(srome.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2) 제출처 : SROME(srome.keit.re.kr)  /> 산업기술진흥 유공 신청 또는 KEIT 홈페이지(keit.re.kr) > 공지·공시 > 공지사항 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053-718-8614, kimmy@keit.re.kr) 산업 기술 진흥 유공 3) 문의처 신기술 실용화 부문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1) 접수방법은 이메일(온라인) 접수(필수)와 우편(4월 21일 소 유효) 또는 방문 접수 인분 2) 우편 접수 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mail(knep1@knep.or.kr)로도 송부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사무국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15847)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22, 한림엘타워 302호(031-452-6216~8)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가팀: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기업)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인증단(02-3460-90225) (사)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RIPA):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02-3409-4370) 대한민국 기술대상 1) KEIT(www.keit.re.kr) 및 SROME(srome.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2) 제출처 : SROME(srome.keit.re.kr) > 대한민국기술대상 신청 또는 KEIT 홈페이지(keit.re.kr) > 공지·공시 > 공지사항 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053-718-8614, kimmy@keit.re.kr)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ㅇ포상기준 1)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해당분야 15년 이상 해당분야 10년 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해당분야 3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2] 재포상금지기간 :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장관표창은 2년)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시상(대한민국기술대상)은 재포상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ㅇ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 * - 임 있는 자를 말함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당해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사업장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현장 ㅇ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 있는 자를 말함 임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당해 * [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사업장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현장 ㅇ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근 ㅇ 최 제 자 공된 *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포상추천일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 있는 자 또는 단체 에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국세관세 *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기관) 9) 기타 ㅇ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체표창] ㅇ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ㆍ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 판단되는 단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으로 7 기타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공고기간, 평가진행 및 시상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확정되지 않은 추천 훈격 등은 사전 공개가 제한됨 ㅇ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1. 산업기술진흥 부문(기술개발)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부문(혁신성과) 신청서 양식 1부. 3. 신기술실용화 부문(실용화(개인)) 신청서 양식 1부. 4. 신기술실용화 부문(실용화(기업) 신청서 양식 1부. 5. 신기술실용화 부문(판로지원(개인 및 기업)] 신청서 양식 1부. 6. 대한민국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1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 1부. 별첨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기술대상 1부. 9. 산업기술 진흥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 1부. 10.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11.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 12. 공적조서(산업기술 진흥유공) 1부. 13. 공적조서(대한민국 기술대상) 1부. 14. 산업기술분류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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