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시상계획 공고
- 분류안내
- 담당부서대외협력팀
- 작성자나소미 전임
- 등록일2023-05-02 13:10
- 연락처053-718-856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 404호
2023년『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시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사업화기술 부문, 청정에너지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23년『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5.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시상 개요
□ 시상분야
○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판정을 받은 기술 (단계평가 시 [조기종료-우수, 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및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판정을 받은 기술 (단계평가 시 [조기종료-우수, 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 청정에너지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한 에너지기술
(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및 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우수], [완료]판정을 받은 기술 (단계평가 시 [조기종료-우수, 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또는 과제 진행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시상내용
○ 부문 구분없이 총 12명을 선정(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하여 산업부 장관상 시상
○ 각 상패 및 상금(500만원) 지급
* 분야별 우수 신청(추천) 기술이 없을경우 수상자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中 별도 심의를 통하여「대한민국 기술대상」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후보로 추천(단,「대한민국 기술대상」 선정계획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추천) 자격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분야 수공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신청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 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관(☎044-202-7538)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 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전검토(서류심사 등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사전검토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선정위원회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관함□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신기술 부문
기술의 우수성
ㅇ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ㅇ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ㅇ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ㅇ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ㅇ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관효과
ㅇ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사업화기술 부문
사업화 성과
ㅇ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ㅇ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ㅇ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ㅇ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ㅇ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ㅇ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청정에너지기술 부문
기후대응 성과
ㅇ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ㅇ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우수성
ㅇ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ㅇ 신시장 창출 및 확산 가능성
ㅇ 에너지·환경 정책 실현 기여도
ㅇ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도
Ⅳ. 관련 서류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www.keit.re.kr > [공지·공시] > [공지사항-안내]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신청(추천)서 접수처 : support23@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올해의 산업혁신기술상' 담당자)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추가 송부□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상시접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청정에너지기술 부문
-
○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신청(추천)서 파일의 작성요령 등 참조□ 기타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Ⅴ. 2023년 접수일정 및 문의처
□ 2023년도 접수일정
○ 상시 접수
상시접수 구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접수
~2023. 05. 31.(수)
~2023. 09. 27.(수)
선정평가
2023. 6월(예정)
2023. 10월(예정)
발표 및 시상
2023. 7월(예정)
2023. 11월(예정)
* 신청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에 마감(이메일 수신기준)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외협력팀
T. 053-718-85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T. 02-6009-32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T. 02-3469-8423